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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광고
제공된 신고 한 건에서 인터넷 가입 관련 광고 전화로 나타난다. 이 번호의 통화는 주로 마케팅 목적으로 보이며, 유사 사례에서 강매성 제안이 빈번히 발생한다. 수신자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주의해야 하며, 관심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통화를 종료하는 게 효과적이다. 불필요한 경우 번호 차단을 추천하며, 반복 시 소비자보호 기관에 신고하자. 이러한 광고 전화는 점차 증가 추세로,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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